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별표2에 명시된 유해ㆍ위험 방지작업과 동 규칙 제632조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재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