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
3. |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
4. |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③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④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
1. | 반기별 이행실적: 6월말, 12월말까지 |
2. | 전년도 이행실적: 다음 연도 1월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