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종사자 및 보건업무종사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해 및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재학생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보고·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