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1. | 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2. | 재해 다발 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3. |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
4.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의 작성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5.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6. | 안전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7. | 기타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 대학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ㆍ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