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7조(규칙 요지의 게시 등)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이 규칙과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실험ㆍ실습실 또는 시설물의 위해ㆍ위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