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25조(합동점검반 운영 등)
①
총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와 총장의 특명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합동점검반은 필요시 운영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