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28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