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8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