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11조(전담조직, 위원회, 협의체의 운영)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원 직속 안전 관련 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2.
안전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별도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