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해예방에 관한 대책 등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대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은 안전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술정보원장, 행정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 위원회의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
⑥ |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