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성평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대학에서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사업주를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기록 등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