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재해"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수업(실험ㆍ실습) 또는 업무와 관계되는 시설물, 설비, 실험ㆍ실습장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수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것을 말한다. |
2. |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 "안전사고"라 함은 유해 및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방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4. | "안전관리"라 함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5. | "보건관리"라 함은 교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6. |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이 규칙에서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
7. |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
8. | "교직원"이라 함은 정관에서 규칙하고 있는 교직원과 기타 대학교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