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규칙 제239호)
제 정 : 2016. 08. 19.
제 1차 개정 : 2020. 01.01.
제 2차 개정 : 2021. 02.26.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생창업지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창업친화적학사제도"라 함은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활동 등을 학사제도 내의 활동으로 인정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창업휴학"이라 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학의 사유로 "창업"이 인정된 휴학을 말한다.
3.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들의 실제 창업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동아리"라 함은 재적생을 대표로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5. "창업교과목"이라 함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를 말한다.
제2장 학생창업지원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창업지원을 위하여 학생창업지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 및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력개발·IPP실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취창업지원팀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2. 창업휴학 인정에 관한 사항
3. 학년도별 창업교과목의 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4. 창업현장실습 인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
제3장 창업휴학제
 제6조(창업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창업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창업휴학의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휴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1학년(2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공공기관 및 정부, 기업에서 주최하여 실시하는 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심의를 통하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가)
3.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자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생의 전공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창업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공 비관련 창업 또는 허용제외 업종 창업이라 하더라도 창업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창업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창업휴학 인정제외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허용제외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창업휴학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취창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대학양식)
2. 사업자 등록증
3. 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4. 사업 계획 개요 [별지 제1-2호 서식]
취창업지원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창업휴학의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창업지원팀은 창업휴학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정리한 후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업휴학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창업지원팀은 창업휴학생이 설립한 기업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현장실습 운영
 제11조(창업현장실습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들의 실제 창업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 운영의 주관 부서는 경력개발ㆍIPP실 내 취창업지원팀이며, 관련부서는 전 학부, 학사팀,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서이며, 각 부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창업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취창업지원팀)
2. 창업현장실습 운영정보 공고(취창업지원팀)
3. 창업현장실습 학생 참여 신청 관리(취창업지원팀)
4. 창업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평가 관리(취창업지원팀)
5. 창업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취창업지원팀)
6. 창업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개설(학사팀)
7. 창업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수강신청 처리(학사팀)
8. 창업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학점 인정(학사팀)
 제13조(강좌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은 특수교과 운영에 따라 전 학부(과)에 전공필수 2학점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에 각각 개설한다.
창업현장실습은 한 학기 2학점,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강좌 담당교수는 경력개발ㆍIPP실장이 맡는다.
 제14조(수강대상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2.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를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이어야 한다.
창업현장실습은 방학 기간을 통해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으로 인정받기 위한 창업활동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으로 한정한다.
2.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이어야 한다. 단, 당해 학기에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업 이전에도 창업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다.
3. 제7조에 정의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창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시작일 60일 전까지 정해진 신청서 양식[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을 작성하여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신청 학생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수강 신청 승인 결과를 학기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학생에게 통보한다.
 제18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인 통보를 받은 학생은 절차에 따라 직접 해당 과목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배점으로 담당교수가 성적을 평가한다.
1. 실습일지 및 주간보고서 (일지 작성 유무와 내용, 창업 행사 참여 실적 등) 60점
2.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 내용 및 최종결과물 등) 40점
성적등급은 담당교수가 제1항의 성적평가 총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S, 70점 미만일 경우 U로 부여한다.
성적과 관련된 자료는 담당교수가 관리 및 보관한다.
다른 현장실습 교과목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타 교과 수강 및 국가근로장학 활동이 불가하다. 단, 온라인 강좌는 실습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창업하지 않았거나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군 입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습시간의 3/4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도교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담당교수의 책임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실습생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 교과를 이수 중인 실습생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창업현장실습교과목 수강생은 주간보고서[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매주 받아야 한다.
2.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학기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별지 제2-4호] 및 기타서류를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학점별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매일 출퇴근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4.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취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창업경진대회 등에 출전하여야 한다.
5.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취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창업특강, 창업워크숍, 창업캠프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1조(순회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담당교수는 창업현장실습 교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개선을 위하여 실습기간 중 월 1회 이상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적처리의 특혜)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HRD현장실습'을 수강할 경우 이를 면제(대체)하여 이수토록 한다.
제5장 창업동아리 운영
 제23조(모집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동아리 모집은 매학기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동아리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취창업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동아리 신청서[별지 제3-1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
서약서(대표자)
학적증명서(대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동아리원 전체)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동아리는 재적 중인 대표 학생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5조(창업동아리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동아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신규 창업동아리 평가 기준은 ‘추진의지', ‘사업계획', ‘사업성' 등으로 창업동아리 선정 평가표[별지 제3-2호]에 의한다.
선정은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동아리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한다.
창업동아리 선정은 취창업지원팀에서 진행한다.
 제26조(창업동아리 지원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금 지원은 1년에 2회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횟수 및 지급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창업동아리는 공지된 지원금에 맞춰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창업지원팀에서는 지원금 지출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운영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창업동아리 대표가 한다. 지원금은 지출 승인 후 14일 이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동아리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동아리는 1년에 2회 창업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아리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특히 학내ㆍ외 행사 및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1. 아이템사업화 활동
2. 창업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3. 창업경진대회 및 관련 공모전
4. 기타 아이템사업화 관련 프로그램 등 참여
 제28조(동아리실 입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아리실은 담헌실학관 307호와 창업보육관에 위치해있으며, 담헌실학관 307호와 창업보육관 입주 지원은 동시에 수혜 불가하다..
입주를 원하는 창업동아리는 아래의 서류를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동아리 입주신청서
2. 서약서
3. 사업계획서(기창업자)
창업동아리 입주 평가 심사표[별지 제3-1호] 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입주 동아리를 선정한다.
창업동아리실 입주 기간은 1년으로 하고 1실 2팀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창업동아리실은 무상 임대가 원칙이나 창업보육관에 입주한 창업동아리는 월 전기 사용료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동아리실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정된 동아리들은 학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아리실의 청결 상태 유지
2. 주류반입 및 음주 금지
3. 불건전한 놀이 행위 금지
4. 전열기구 사용금지
5. 동아리실내의 취사 및 숙박금지
6. 기타 동아리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금지
선정된 동아리들은 동아리실 운영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 배정된 동아리실 퇴실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금 환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본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4. 지출관련 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5.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기간 종료 후 미집행 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7.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실적을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취창업지원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구성원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졸업 및 제적에 의한 자격상실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선정하여 창업동아리 구성원 변경신청서를 학생종합경력개발 시스템을 통하여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창업교과목
 제32조(창업교과목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 기준은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따른다.
 제33조(창업교과목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창업지원팀은 창업교과목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강좌의 30%이상 진행되는 특강을 지원할 수 있다.
특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1. 특강 일정 파악
2. 강사 섭외, 특강장소 예약, 특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
3. 강사 이력사항 요청 및 수령
4. 특강 진행
5. 특강자료 요청 및 수령
6. 결과보고
 제34조(특강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창업지원팀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특별사업비로 운영할 경우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선정된 창업교과목의 특강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제58조(특별강의)로 신청할 수 없다.
제7장 시행
 제35조(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수강대상 및 시기) 중 창업강좌 취득 요건은 2020학년도 여름학기는 면제하고 2020학년도 겨울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강좌개설) 중 창업현장실습 수강료에 대하여 2020학년도에 기납부한 학생들에 대해서 반환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1-2호서식.hwp
3. 0002_별지제2-1호.hwp
4. 0003_별지제2-2호.hwp
5. 0004_별지제2-3호.hwp
6. 0005_별지제2-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