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6조(창업휴학)
학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창업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