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34조(특강료)
①
취창업지원팀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특별사업비로 운영할 경우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창업교과목의 특강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제58조(특별강의)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