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 지원금을 본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2. |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
4. | 지출관련 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5. |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사업기간 종료 후 미집행 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
7. |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실적을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8. | 기타 취창업지원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