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0조(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취창업지원팀은 창업휴학생이 설립한 기업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