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4조(수강대상 및 시기)
①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2.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를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이어야 한다.
②
창업현장실습은 방학 기간을 통해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