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8조(창업휴학의 신청)
①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취창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대학양식)
2.
사업자 등록증
3.
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4.
사업 계획 개요 [별지 제1-2호 서식]
②
취창업지원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