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5조(창업동아리 선정)
창업동아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신규 창업동아리 평가 기준은 ‘추진의지', ‘사업계획', ‘사업성' 등으로 창업동아리 선정 평가표[별지 제3-2호]에 의한다.
선정은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동아리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한다.
창업동아리 선정은 취창업지원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