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창업친화적학사제도"라 함은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활동 등을 학사제도 내의 활동으로 인정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2. | "창업휴학"이라 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학의 사유로 "창업"이 인정된 휴학을 말한다. |
3. |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들의 실제 창업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창업동아리"라 함은 재적생을 대표로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
5. | "창업교과목"이라 함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