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창업휴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 | 1학년(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2. |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생의 전공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창업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공 비관련 창업 또는 허용제외 업종 창업이라 하더라도 창업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창업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 창업휴학 인정제외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
순번 | 허용제외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부동산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