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2조(성적처리의 특혜)
창업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HRD현장실습'을 수강할 경우 이를 면제(대체)하여 이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