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배점으로 담당교수가 성적을 평가한다. |
1. | 실습일지 및 주간보고서 (일지 작성 유무와 내용, 창업 행사 참여 실적 등) 60점 |
2. |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 내용 및 최종결과물 등) 40점 |
② | 성적등급은 담당교수가 제1항의 성적평가 총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S, 70점 미만일 경우 U로 부여한다. |
③ | 성적과 관련된 자료는 담당교수가 관리 및 보관한다. |
④ | 다른 현장실습 교과목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
⑤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타 교과 수강 및 국가근로장학 활동이 불가하다. 단, 온라인 강좌는 실습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
⑥ |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창업하지 않았거나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
⑦ | 군 입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습시간의 3/4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도교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담당교수의 책임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