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33조(창업교과목운영)
①
취창업지원팀은 창업교과목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강좌의 30%이상 진행되는 특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1.
특강 일정 파악
2.
강사 섭외, 특강장소 예약, 특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
3.
강사 이력사항 요청 및 수령
4.
특강 진행
5.
특강자료 요청 및 수령
6.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