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생창업지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