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1조(순회지도)
담당교수는 창업현장실습 교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개선을 위하여 실습기간 중 월 1회 이상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