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9조(창업휴학의 인정)
①
취창업지원팀은 창업휴학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정리한 후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업휴학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