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2.
창업휴학 인정에 관한 사항
3.
학년도별 창업교과목의 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4.
창업현장실습 인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