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5조(인정 기준)
창업현장실습으로 인정받기 위한 창업활동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으로 한정한다.
2.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이어야 한다. 단, 당해 학기에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업 이전에도 창업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다.
3.
제7조에 정의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창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