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2조(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창업현장실습 운영의 주관 부서는 경력개발ㆍIPP실 내 취창업지원팀이며, 관련부서는 전 학부, 학사팀,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서이며, 각 부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창업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취창업지원팀)
2.
창업현장실습 운영정보 공고(취창업지원팀)
3.
창업현장실습 학생 참여 신청 관리(취창업지원팀)
4.
창업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평가 관리(취창업지원팀)
5.
창업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취창업지원팀)
6.
창업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개설(학사팀)
7.
창업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수강신청 처리(학사팀)
8.
창업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학점 인정(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