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6조(창업동아리 지원금)
①
지원금 지원은 1년에 2회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횟수 및 지급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②
창업동아리는 공지된 지원금에 맞춰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창업지원팀에서는 지원금 지출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운영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창업동아리 대표가 한다. 지원금은 지출 승인 후 14일 이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