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4조(신청)
①
창업동아리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취창업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동아리 신청서[별지 제3-1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
서약서(대표자)
학적증명서(대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동아리원 전체)
지도교수 추천서
②
창업동아리는 재적 중인 대표 학생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