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3조(강좌개설)
①
창업현장실습은 특수교과 운영에 따라 전 학부(과)에 전공필수 2학점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에 각각 개설한다.
②
창업현장실습은 한 학기 2학점,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③
강좌 담당교수는 경력개발ㆍIPP실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