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4조(구성 및 회의)
①
경력개발·IPP실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취창업지원팀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