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6조(신청방법)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시작일 60일 전까지 정해진 신청서 양식[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을 작성하여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