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7조(동아리활동)
①
창업동아리는 1년에 2회 창업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특히 학내ㆍ외 행사 및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1.
아이템사업화 활동
2.
창업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3.
창업경진대회 및 관련 공모전
4.
기타 아이템사업화 관련 프로그램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