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29조(동아리실 사용)
①
선정된 동아리들은 학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아리실의 청결 상태 유지
2.
주류반입 및 음주 금지
3.
불건전한 놀이 행위 금지
4.
전열기구 사용금지
5.
동아리실내의 취사 및 숙박금지
6.
기타 동아리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금지
②
선정된 동아리들은 동아리실 운영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 배정된 동아리실 퇴실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