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31조(구성원변경)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졸업 및 제적에 의한 자격상실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선정하여 창업동아리 구성원 변경신청서를 학생종합경력개발 시스템을 통하여 취창업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