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8조(수강신청)
승인 통보를 받은 학생은 절차에 따라 직접 해당 과목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