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2 월 26일)
제17조(신청승인)
위원회는 신청 학생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수강 신청 승인 결과를 학기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학생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