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제 정 : 2012. 5. 9.
제1차 개정 : 2013. 1.23.
제2차 개정 : 2013. 5.10.
제3차 개정 : 2013. 7.29.
제4차 개정 : 2014.10.02.
제5차 개정 : 2015.01.15.
제6차 개정 : 2015.09.21.
제7차 개정 : 2017.04.19.
제8차 개정 : 2019.01.29.
제9차 개정 : 2019.07.05.
제10차 개정 : 2020.01.17.
제11차 개정 : 2020.10.20.
제12차 개정 : 2021.01.28.
제13차 개정 : 2021.07.01.
제14차 개정 : 2022.01.01.
제15차 개정 : 2022.01.1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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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관리 규칙"에 따라 연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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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연구책임자"는 본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
2. |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도와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5.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는 연구간접경비 중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비에 대하여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6. |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ㆍ참가, 논문게재, 저서 출판,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7. |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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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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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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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교내 연구비 : 본교(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포함)에서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교육연구진흥비, 신임교원연구과제, 교과과정 개발 등) |
2. | 국책 및 기타 연구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 3장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부속기관의 사업비 |
3. | 정부지원 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4. | 정부지원 용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용역비
5. |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비영리 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ㆍ용역비 |
6. | 산업체용역연구비 : 산업체 및 영리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 |
제5조(기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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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동안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지원 하여야 한다. |
3. |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매체를 통한 설문조사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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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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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서에 의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 연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협약과 지침 및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각종 변동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 연구참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윤리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기간 내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연구 결과물 제출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5. |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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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과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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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계획서는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역할 분담,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는 소요예산을 편성 시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비목별ㆍ세목별로 계상하며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이 없으면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2]"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④ | 연구책임자는 연구간접경비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제21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연구간접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수정·보완 요청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⑤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사실 확인서(서식1)"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면세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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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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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계획서 없이 이루어지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향후 2년간 본교의 각종 연구활동진흥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 연구수행계약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구개시일부터 연구종료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소급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④ |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위탁연구개발계약서(서식2)"로 계약한다. |
⑤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별표1]"에 의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과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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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교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②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위과정, 연락처 등)과 참여율, 참여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
③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율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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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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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2]"을 적용한다. 단,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별표2]"을 준용하여 "연구수당지급 평가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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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비 실행예산서 및 참여인력 신청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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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이 체결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서식3)와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서식4)"를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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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청구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② | 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 된 이후 위탁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
③ | 지원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명의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에 예치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예치 할 수 있다. |
④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간접경비를 포함한 연구비 입금총액을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성하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연구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산학협력단장은 수령한 연구비에 대해 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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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비 선급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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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당해 현금연구비의 50%이내에서 "연구비 선급금 지원신청서(서식10)"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취소 혹은 변경에 따라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 상환의 귀책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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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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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실행예산, 참여연구원 등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서식11)" 또는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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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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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책임자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변경신청서(서식5)"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
② |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연구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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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서에 작성된 해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연구비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납하고 부족분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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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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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요구 및 결의서(서식6)"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연구비카드제 시행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 집행(관리)지침을 따른다. |
③ | 연구비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체이자 발생,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④ | 단위당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 구입, 공사 및 용역건은 산학협력단에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
⑤ |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30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에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
⑥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회계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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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간접경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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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간접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②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19조(예산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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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접경비 징수율을 고려하여 예측한 예상 수입금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자금 집행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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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구간접경비 징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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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지침 "제4조 2호 내지 6호"의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
② |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간접경비의 징수는 본교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
③ |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연구간접경비도 징수대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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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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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연구간접경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기준의 최대치를 징수할 수 있다. |
2. | 정부지원 연구비, 정부지원 용역비,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14% |
②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연구간접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
③ | 연구간접경비는 연구비가 입금이 되었을 때, 계상된 간접비 비율만큼 징수하며,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 연구과제별 연구간접경비는 1항에 따라 징수하되, 14%와 12%(민간 기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징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징수된 금액을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교내 연구소의 성과운영비, 연구개발성과급 또는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정한다. 다만, 총 연구비의 14%와 12%(민간 기업체)를 초과하여 징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제5호 중 선택하여 "연구간접경비 징수기준 초과금 배정 신청서(서식9)"를 제출하여 배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말에 일괄 집행한다. |
1. | 기관일반관리비 : 9%, 6%(국책 및 기타연구비) |
(단,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도별 정산 후 잔액은 연구활동진흥비로 배정한다.)
4. | 지식재산권운영비 : 3%, 1%(민간 기업체) |
(회계년도 기준으로 3년 이상 미사용포인트에 대해 1/3는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 2/3는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또는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민간 기업체)징수한 경우에는 전액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로 활용한다.)
5. | 14%와 12%(민간 기업체) 초과 징수금액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연구개발 |
능률성과급,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 기관일반관리비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총 연구간접경비 징수액의
10% 내에서 배정
⑤ | 장비(기자재) 구입에 소요된 연구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책임자의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 및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쳐 당해 장비(기자재)의 구입금액을 연구간접경비 징수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과제 |
: 총연구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ㆍ연구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장비(기자재) 구입비로 집행되어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나. | 해당물품 목록 및 구입증빙서(세부규격 및 금액명시) |
다. | 자산등록증빙서(활용대상 부서장의 활용가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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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계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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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간접경비 납부 대상액에서 현물분 및 타 기관으로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
② | 연구간접경비의 계상 시 1,000원 미만의 소액은 절사한다. |
③ |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간접경비를 총 연구비의 14%와 12%(민간 기업체) 미만 또는 미계상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 한 경우에만 업적평가로 인정한다. |
④ | "제③항"을 위반하는 연구책임자는 본교의 각종 연구활동진흥비 지원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된다. |
제23조(연구간접경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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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간접경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
2. | 연구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ㆍ시설ㆍ기자재 등 공통 유지관리비 |
3. | 공동기자재ㆍ연구시설ㆍ장치구입 등 연구 인프라구축비 |
8. |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연구지원 건물ㆍ시설의 유지관리비 |
9. | 기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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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구간접경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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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간접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② |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의 관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④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편성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
⑤ |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 수입으로 처리 한다. |
제2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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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
2.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
3.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
5. | 질병, 퇴직 등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6.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 등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②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회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 산학협력단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④ | 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대상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26조(연구비 회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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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지급된 연구비를 대상으로 "지원기관과 연구 수행 종료를 위한 연구대리자 지정,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비 반납 여부" 등을 협의한 후, 동 결과에 의거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2.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3. |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제27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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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 "제25조"에 해당하여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관련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연구간접경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8조(연구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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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비는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용내역이 연구과제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1. |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지로 영수증 |
4. |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하게 먼저 입금한 경우에는 계좌입금확인서 |
5. |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1만원까지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 "제①항 제1호"의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사유를 명기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제①항 제1호" 외의 영수증은 연구관련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공동·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정산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의 사본을 취합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구간접경비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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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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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제를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 제한 등 관리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1. |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2.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3. |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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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구비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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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비 이월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산학협력단장은 "제①항"의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그 승인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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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비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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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
② | 연구기간 종료 또는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교내연구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주부서에 연구비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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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이자수입은 연구간접경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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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계서류 보존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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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시 연구비 사용에 대한 최종정산서를 당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실적을 기록 유지하고, 회계 및 결산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ㆍ지출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및 기타 회계 증빙서류는 연구종료 연도의 익년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 단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연구소장이 교내외 실사, 감사, 평가를 사유로 열람, 복사 또는 반출 등을 신청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반출의 경우 연구책임 자 또는 관리연구소장이 반출대장을 작성하고 사유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 환하여야 한다. |
제34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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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세부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1.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10.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0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09.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0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7. 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0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0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07.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0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01. 13.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