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제 정 : 2012. 5. 9.
제1차 개정 : 2013. 1.23.
제2차 개정 : 2013. 5.10.
제3차 개정 : 2013. 7.29.
제4차 개정 : 2014.10.02.
제5차 개정 : 2015.01.15.
제6차 개정 : 2015.09.21.
제7차 개정 : 2017.04.19.
제8차 개정 : 2019.01.29.
제9차 개정 : 2019.07.05.
제10차 개정 : 2020.01.17.
제11차 개정 : 2020.10.20.
제12차 개정 : 2021.01.28.
제13차 개정 : 2021.07.01.
제14차 개정 : 2022.01.01.
제15차 개정 : 2022.01.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관리 규칙"에 따라 연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는 본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도와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는 연구간접경비 중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비에 대하여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ㆍ참가, 논문게재, 저서 출판,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연구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연구비 : 본교(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포함)에서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교육연구진흥비, 신임교원연구과제, 교과과정 개발 등)
2. 국책 및 기타 연구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 3장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부속기관의 사업비
3. 정부지원 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4. 정부지원 용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용역비
5.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비영리 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ㆍ용역비
6. 산업체용역연구비 : 산업체 및 영리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
제 2 장 책임과 의무
 제5조(기관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동안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지원 하여야 한다.
3.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매체를 통한 설문조사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서에 의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협약과 지침 및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각종 변동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윤리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기간 내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연구 결과물 제출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비 중앙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연구과제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는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역할 분담,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소요예산을 편성 시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비목별ㆍ세목별로 계상하며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이 없으면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2]"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간접경비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제21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연구간접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수정·보완 요청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사실 확인서(서식1)"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면세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연구계약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계획서 없이 이루어지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향후 2년간 본교의 각종 연구활동진흥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수행계약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구개시일부터 연구종료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소급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위탁연구개발계약서(서식2)"로 계약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별표1]"에 의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과제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교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위과정, 연락처 등)과 참여율, 참여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율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2]"을 적용한다. 단,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별표2]"을 준용하여 "연구수당지급 평가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연구비 실행예산서 및 참여인력 신청서 제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이 체결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서식3)와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서식4)"를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청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청구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 된 이후 위탁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명의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에 예치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예치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간접경비를 포함한 연구비 입금총액을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성하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연구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수령한 연구비에 대해 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연구비 선급금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당해 현금연구비의 50%이내에서 "연구비 선급금 지원신청서(서식10)"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취소 혹은 변경에 따라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 상환의 귀책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실행예산, 참여연구원 등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서식11)" 또는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계약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책임자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변경신청서(서식5)"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연구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서에 작성된 해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연구비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납하고 부족분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연구비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요구 및 결의서(서식6)"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카드제 시행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 집행(관리)지침을 따른다.
연구비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체이자 발생,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단위당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 구입, 공사 및 용역건은 산학협력단에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30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에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회계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간접경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연구간접경비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간접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간접경비 징수율을 고려하여 예측한 예상 수입금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자금 집행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연구간접경비 징수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지침 "제4조 2호 내지 6호"의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간접경비의 징수는 본교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연구간접경비도 징수대상에 포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연구간접경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기준의 최대치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책 및 기타연구비 : 6%
2. 정부지원 연구비, 정부지원 용역비,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14%
3. 산업체용역연구비 : 12%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연구간접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간접경비는 연구비가 입금이 되었을 때, 계상된 간접비 비율만큼 징수하며,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연구과제별 연구간접경비는 1항에 따라 징수하되, 14%와 12%(민간 기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징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징수된 금액을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교내 연구소의 성과운영비, 연구개발성과급 또는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정한다. 다만, 총 연구비의 14%와 12%(민간 기업체)를 초과하여 징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제5호 중 선택하여 "연구간접경비 징수기준 초과금 배정 신청서(서식9)"를 제출하여 배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말에 일괄 집행한다.
1. 기관일반관리비 : 9%, 6%(국책 및 기타연구비)
2. 연구활동진흥비 : 1%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1%
(단,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도별 정산 후 잔액은 연구활동진흥비로 배정한다.)
4. 지식재산권운영비 : 3%, 1%(민간 기업체)
(회계년도 기준으로 3년 이상 미사용포인트에 대해 1/3는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 2/3는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또는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민간 기업체)징수한 경우에는 전액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로 활용한다.)
5. 14%와 12%(민간 기업체) 초과 징수금액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 기관일반관리비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총 연구간접경비 징수액의
10% 내에서 배정
장비(기자재) 구입에 소요된 연구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책임자의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 및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쳐 당해 장비(기자재)의 구입금액을 연구간접경비 징수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과제
: 총연구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ㆍ연구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장비(기자재) 구입비로 집행되어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2.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 구비서류
가.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서(서식7)
나. 해당물품 목록 및 구입증빙서(세부규격 및 금액명시)
다. 자산등록증빙서(활용대상 부서장의 활용가치 확인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계상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간접경비 납부 대상액에서 현물분 및 타 기관으로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연구간접경비의 계상 시 1,000원 미만의 소액은 절사한다.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간접경비를 총 연구비의 14%와 12%(민간 기업체) 미만 또는 미계상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 한 경우에만 업적평가로 인정한다.
"제③항"을 위반하는 연구책임자는 본교의 각종 연구활동진흥비 지원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된다.
 제23조(연구간접경비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간접경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2. 연구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ㆍ시설ㆍ기자재 등 공통 유지관리비
3. 공동기자재ㆍ연구시설ㆍ장치구입 등 연구 인프라구축비
4. 연구과제 유치를 위한 경비
5.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7. 연구활동진흥비
8.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연구지원 건물ㆍ시설의 유지관리비
9. 기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경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연구간접경비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간접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의 관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편성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 수입으로 처리 한다.
제 5 장 연구비 회수 및 지급제한
 제2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4.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5. 질병, 퇴직 등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 등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7. "제16조"에 해당할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회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대상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비 회수 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지급된 연구비를 대상으로 "지원기관과 연구 수행 종료를 위한 연구대리자 지정,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비 반납 여부" 등을 협의한 후, 동 결과에 의거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27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지침 "제25조"에 해당하여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관련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연구간접경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6 장 연구비 정산 및 관리 등
 제28조(연구비 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는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용내역이 연구과제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지로 영수증
2.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등
3. 학회 프로시딩, 카탈로그 등
4.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하게 먼저 입금한 경우에는 계좌입금확인서
5.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1만원까지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①항 제1호"의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사유를 명기 날인하여야 한다.
"제①항 제1호" 외의 영수증은 연구관련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정산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의 사본을 취합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구간접경비 수입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연구보고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제를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 제한 등 관리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연구비 이월)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비 이월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제①항"의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그 승인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연구비 사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연구기간 종료 또는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교내연구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주부서에 연구비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이자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이자수입은 연구간접경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관계서류 보존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시 연구비 사용에 대한 최종정산서를 당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실적을 기록 유지하고, 회계 및 결산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ㆍ지출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및 기타 회계 증빙서류는 연구종료 연도의 익년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연구소장이 교내외 실사, 감사, 평가를 사유로 열람, 복사 또는 반출 등을 신청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반출의 경우 연구책임 자 또는 관리연구소장이 반출대장을 작성하고 사유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 환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지침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세부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1.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10.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0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09.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0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7. 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0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0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07.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0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01. 13.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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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1_별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