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는 청구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② | 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 된 이후 위탁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
③ | 지원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명의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에 예치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예치 할 수 있다. |
④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간접경비를 포함한 연구비 입금총액을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성하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연구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산학협력단장은 수령한 연구비에 대해 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