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제를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 제한 등 관리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1. |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2.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3. |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