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비는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용내역이 연구과제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1. |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지로 영수증 |
2. |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등 |
3. | 학회 프로시딩, 카탈로그 등 |
4. |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하게 먼저 입금한 경우에는 계좌입금확인서 |
5. |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1만원까지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 "제①항 제1호"의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사유를 명기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제①항 제1호" 외의 영수증은 연구관련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공동·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정산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의 사본을 취합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구간접경비 수입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