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20조(연구간접경비 징수대상)
①
본 지침 "제4조 2호 내지 6호"의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간접경비의 징수는 본교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연구간접경비도 징수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