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실행예산, 참여연구원 등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서식11)" 또는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