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시 연구비 사용에 대한 최종정산서를 당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실적을 기록 유지하고, 회계 및 결산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ㆍ지출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및 기타 회계 증빙서류는 연구종료 연도의 익년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 단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연구소장이 교내외 실사, 감사, 평가를 사유로 열람, 복사 또는 반출 등을 신청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반출의 경우 연구책임 자 또는 관리연구소장이 반출대장을 작성하고 사유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 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