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13조(연구비 선급금 신청)
①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당해 현금연구비의 50%이내에서 "연구비 선급금 지원신청서(서식10)"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취소 혹은 변경에 따라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 상환의 귀책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