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9조(연구과제 등록)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교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위과정, 연락처 등)과 참여율, 참여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율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